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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 중인 '원당2지구'에 대해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도면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임시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임시경계점 위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됐으며, 제출된 의견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군 담당자는 찾아가는 경계 협의를 통해 원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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