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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207명으로, 체납액은 총 1억 9천 6백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2026년 7월 13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와 예고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만큼 체납자는 영치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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