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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4억으로,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12%인 4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납 과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등이다.
군은 고지서 발송 및 문자(SMS) 안내,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조사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ㆍ급여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팀, 징수팀, 차량등록팀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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