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 차량 1만 7천여 대 대상…위택스‧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 가능
과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 1만 7천여 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다만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되면 가산세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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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
과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 1만 7천여 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다만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되면 가산세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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