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대상‥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 중구는 2024년에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총사업비 7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필수 서류를 갖춰 원도심은 중구청 제1청(신포로 27번길 80) 건축과로, 영종지역은 제2청(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문 |
인천시 중구는 2024년에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총사업비 7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필수 서류를 갖춰 원도심은 중구청 제1청(신포로 27번길 80) 건축과로, 영종지역은 제2청(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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