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이 운항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 30 ~ 10. 4, 5일간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로 바다낚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또한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운항을 적극 단속할 예정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각 개인마다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배영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속초문화관광재단, 속초 음식문화 기반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개최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성동구, 2026학년도 대입 설명회 개최...정시 완벽 대비!
프레스뉴스 / 25.11.05

국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