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30 12:20: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7월 15일까지 집중 점검
▲ 진안군청

진안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의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 노출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최근 전자담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를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