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 확대… 영아 양육 부담 완화
예산군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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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안내문 |
예산군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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