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연천군의회는 1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으로 보여지기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이다.”라고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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