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강경문 의원은 “우리 제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노인복지 증진, 특히 노인여가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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