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
평창군의회가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개회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11일 제1차 본회를 개회하여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김광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박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그리고 심현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열)를 개회하여 공유재산 부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세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3일~18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희)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그 결과 테마축제 육성지원 등 6건에 대한 예산 모두 1억 1,25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1억 1,25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공유재산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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