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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 실시 |
청도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가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60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상담이 병행되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도군은 이번 노무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법령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농가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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