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자녀 둘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대 및 지원사항을 확대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소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저소득 예술인들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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