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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
평택시는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1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대상자는 2024년 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다.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본청, 송탄, 안중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정은 ▲9월 8일 서부문예회관 ▲9월 10일 북부문예회관 ▲9월 16일 남부문예회관 순이다.
교육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에서 부동산 정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 참석 전 6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부동산중개관련법령 ▲부동산세제실무 등 중개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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