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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양주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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