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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동구청 |
울산 동구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하면 4.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분의 5이다. 동구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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