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부 시 최대 5% 공제 혜택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1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 했으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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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1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 했으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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