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남원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일까지 남원시 재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이 선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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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청 |
남원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일까지 남원시 재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이 선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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