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과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30가구를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내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개조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21가구를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 가구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및 고령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다.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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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과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30가구를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내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개조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21가구를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 가구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및 고령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다.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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