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선불카드 지급
홍성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홍성군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5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신청하며, 7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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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홍성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홍성군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5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신청하며, 7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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