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개월 연장, 인하율(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유지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12월 30일 예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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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12월 30일 예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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