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8,100만 원 부과…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4-01-16 12:30: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716건에 대해 6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억 6,300만 원 대비 1,800만 원(2.8%)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에서 6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누리집,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잊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