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지하 1층에 창구 설치해 이달 31일까지 운영… 민원 편의 증대
대전 동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련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동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에 마련돼 모두채움 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1:1로 홈택스와 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한 번에(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 대전시동구청 |
대전 동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련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동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에 마련돼 모두채움 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1:1로 홈택스와 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한 번에(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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