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 점검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6.30일 대비 7.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하여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6.30일 대비 7.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하여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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