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천군청 |
홍천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이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홍천군은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생계형·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류하는 한편, 예고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로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라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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