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률 3.1%이하 목표, 복지연계로 납세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
제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794억 원(9월 말 기준)으로 부과액 6,474억 원 대비 12%를 차지함에 따라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2023회계 마무리 지방세 정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징수효과가 높은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곤란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8,915건), 공매(9건), 관허사업제한(24건), 공공기록정보등록(23건) 등을 통해 체납액 271억 원(현년도 157억, 과년도 114억)을 징수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세수확충을 위해 마무리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794억 원(9월 말 기준)으로 부과액 6,474억 원 대비 12%를 차지함에 따라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2023회계 마무리 지방세 정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징수효과가 높은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곤란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8,915건), 공매(9건), 관허사업제한(24건), 공공기록정보등록(23건) 등을 통해 체납액 271억 원(현년도 157억, 과년도 114억)을 징수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세수확충을 위해 마무리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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