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양군청 |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6%로 인상하여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1차 회의를 진행한 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화 여론조사를 거쳤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찬성자는 56.4%이며, 이 중 40만원 인상에 65.2%가 찬성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월 24일 2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했다.
그간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1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인상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1월 25일 중 군의회에 통보되며, 추후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2,180,680원과 의정활동비 1,500,000원으로 월에 총 3,680,680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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