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건,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건), 주택 97억원(78,605건), 선박·항공기 1억원(904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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