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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896건에 대해 총 66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만 원(0.4%)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1.22% 상승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0.05%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연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건축물 부속 토지와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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