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당부
의정부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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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하세요! |
의정부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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