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청 |
광주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7천870건(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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