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납부,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어
김포시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12월)으로 부과된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 ▲ 김포시청 |
김포시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12월)으로 부과된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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