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성군청 |
고성군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3백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2백만 원(92%)이 자동차세, 1백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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