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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예방을 위한 ‘우사 야적퇴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내 우사 246개소 및 공공수역 주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사 주변 가축분뇨 및 퇴비 유출 여부 ▲퇴비사 외 장소에 가축분뇨(또는 퇴비) 보관 여부 ▲퇴비사 여유 공간 확보여부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며, 더불어 하천 주변 및 농경지 인근 퇴비의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과태료(최대 100만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공공수역 유출 또는 유출 우려 시에는 조치명령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우사를 대상으로 퇴비 적정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7개소에 대해 13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조치명령 2건, 과태료 5건, 고발 1건)을 했다.
아울러, 축산악취방제단을 활용해 우사 및 공공수역 주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현장을 확인,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유출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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