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청소년유해환경개선 합동캠페인 전개
전날 오후 전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실시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과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등 유관단체 및 기관 소속 100여 명이 참석해 합동캠페인과 업소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청소년에게 흡연·음주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위한 거리 가두행진과 함께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민·관·경 합동점검반이 업소에 방문해 청소년유해환경 계도활동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법 행위 점검 등을 병행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학교 및 생활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과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꾸준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올해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전날 오후 전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실시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과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등 유관단체 및 기관 소속 100여 명이 참석해 합동캠페인과 업소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청소년에게 흡연·음주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위한 거리 가두행진과 함께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민·관·경 합동점검반이 업소에 방문해 청소년유해환경 계도활동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법 행위 점검 등을 병행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학교 및 생활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과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꾸준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올해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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