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
지난 19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원안가결 됐다.
김남수 의원의 이번 발의를 통해 중앙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장수군 실정에 맞는 양질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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