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육성 등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되어 원안 가결됐다.
권원만 도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분할발주 검토사항 규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건은 평균 1천여 건으로 추정되어 약 1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에 있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위축된 지역건설 업계에 활기가 살아나고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와 더불어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되어 원안 가결됐다.
권원만 도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분할발주 검토사항 규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건은 평균 1천여 건으로 추정되어 약 1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에 있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위축된 지역건설 업계에 활기가 살아나고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와 더불어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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