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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철원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와 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져 공공수역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단속반 4개조 8명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하천 순찰 활동 및 폐수, 개인하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기타 오염물질 누출 및 환경관련법 저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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