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3차 신청 접수…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비롯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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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비롯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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