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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85일간 폐수 다량 배출 또는 위수탁 사업장, 민원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배출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및 기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2개 반 4명의 점검 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근절 차원에서 사법 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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