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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
평택시는 2026년 6월 29일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를 2026년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과 같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1필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에 반드시 개발사업 진위 여부와 토지 지번 공적 장부 및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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