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신청, 농업창업 최대 3억원·주택구입 최대 7,500만원 융자 지원
순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풍산면 금풍로 1013)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심사는 7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순창으로 전입신고한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등이며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농업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금융자금 융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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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순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풍산면 금풍로 1013)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심사는 7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순창으로 전입신고한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등이며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농업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금융자금 융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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