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14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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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수영복 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 다수 확인
▲ 아동 수영복(인증정보 표지 누락)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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