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116건,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 5,000원까지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마감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지로 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 및 계룡시청 민원실,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2월 31일에 면허를 받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월 1일 기준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 폐업 시 반드시 인·허가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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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청 |
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116건,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 5,000원까지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마감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지로 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 및 계룡시청 민원실,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2월 31일에 면허를 받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월 1일 기준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 폐업 시 반드시 인·허가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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