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약 93톤 파쇄
익산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익산시는 산림인접 농경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과 불법소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파쇄사업 대상은 산림과 100m 이내에 위치한 논·밭에서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대·잔가지 등 농업부산물이다.
시는 이달 71농가(11개 지역)를 대상으로 약 93톤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접수했으며, 파쇄기 5대와 인력을 투입해 다음달 15일까지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발견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익산시 산불대응센터와 산림과 또는 119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가을철 특성상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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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산불 예방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
익산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익산시는 산림인접 농경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과 불법소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파쇄사업 대상은 산림과 100m 이내에 위치한 논·밭에서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대·잔가지 등 농업부산물이다.
시는 이달 71농가(11개 지역)를 대상으로 약 93톤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접수했으며, 파쇄기 5대와 인력을 투입해 다음달 15일까지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발견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익산시 산불대응센터와 산림과 또는 119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가을철 특성상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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