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63곳 대상, 7월부터 9월까지 청렴연수과정 운영…6일 경남 산청군 의회 처음으로 연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민선 9기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9월30일까지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광역 지방의회 9개와 기초 지방의회 54개 등 총 63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약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의회별 수요를 반영하여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서약식,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샌드아트 공연,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연극, 청렴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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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민선 9기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9월30일까지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광역 지방의회 9개와 기초 지방의회 54개 등 총 63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약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의회별 수요를 반영하여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서약식,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샌드아트 공연,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연극, 청렴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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