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월 접수로 변경…신청 전 지원대상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숙지해야
영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10월 중순에 보조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매년 1월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미리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주민동의서(1/2이상), 사업계획서(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최근 조례(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도 신설됐다.
간혹 세대수가 적은 단지 중 고유번호가 없는 단지들도 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아파트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고유번호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단지 |
영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10월 중순에 보조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매년 1월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미리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주민동의서(1/2이상), 사업계획서(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최근 조례(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도 신설됐다.
간혹 세대수가 적은 단지 중 고유번호가 없는 단지들도 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아파트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고유번호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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