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01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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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평가 기준 하나로 통합, 평가 절차 간소화해 업계 부담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숙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급별로 구분되어 있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복잡했던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안전·위생 등 필수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관광호텔업과 같은 새로운 관광 수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이용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이는 호텔업계가 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함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된다.

평가 방식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통지한 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5성급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2차 평가 시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평가 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온 경우,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신청 등급에 대한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보류를 선택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가 결과 등급 또는 기존 신청 등급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광호텔업 1·2·3성과 4·5성의 2차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1·2·3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 결정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 세분화 등 이용객 보호를 위한 필수 평가지표를 강화해 호텔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친환경 경영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30점) 등 제재도 강화했다.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신설된 지표에는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여 의료 연계 서비스,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라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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