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윤리·교육지원 3개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정책의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무 부여, 교원 연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AI 윤리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21일에 서울시 AI 허브와 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AI 산업 인프라 확충과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9월 1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AI 정책의 현안을 재점검하고, 이날 통과된 제정조례안 3건을 제안했다.
서상열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제정조례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위 차원에서 그간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 3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0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 AI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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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무 부여, 교원 연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AI 윤리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21일에 서울시 AI 허브와 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AI 산업 인프라 확충과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9월 1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AI 정책의 현안을 재점검하고, 이날 통과된 제정조례안 3건을 제안했다.
서상열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제정조례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위 차원에서 그간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 3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0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 AI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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