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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
<소비자 피해예방 Tip>
결혼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계약을 위한 3대 핵심 유의사항
1. '참가격'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
·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2.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고려
·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년 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 주의
·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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